1. 지원내용 : 현지 공동물류센터 창고이용료 및 창고 내 입출고, 재고관리, 라벨링, 재포장, 반품, A/S 등에 소요되는 제반 물류 비용지원 ※운송비 제외
2. 지원사항 : 지원범위 내에서 소요된 물류비용의 80% (최대 700만원)
3. 운영방법 : 현지 협약 물류창고 내 ‘부산시 수출 공동물류센터’ 설치, 위탁 운영
4. 협약창고 : CGETC(L.A, 아틀란타), FBA4YOU(시애틀)
5. 신청기간 : 2023. 3. 20.(월) ∼ 4. 3.(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