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복지비 100만 원 지원합니다!
-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 2,000명 대상 복지비 100만 원 지원
- 4.7. (월) 10:00 ~ 4.18. (금) 18:00 (2주간), 기쁨카드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
□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복지와 지역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‘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’ 사업을 추진, 1인당 복지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.
○ 해당 사업의 배경에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나 대기업처럼 복리후생비용을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이 깔려 있다.
○ 부산의 중소기업은 *46만 개에 육박하며 근로자 수는 약 112만 명으로, 기업체는 저마다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을 실시한다.
※ 출처: 통계청, 시도별 기업 규모별 기업 수, 종사자 수(2023)
○ 그러나 이와 같은 복리후생은 경조비(77.7%), 식사비 보조(68.6%), 건강 보건 관련 비용 지출(46.8%)에 치우쳐 문화·체육 등 여가 비용 보조는 24.6%, 자기 계발 관련 지원은 12.7%에 불과하다.
※ 출처: 한국노동연구원, 6~9차년도 사업체 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(2024)
□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문화·여가, 자기 계발, 건강관리에 대한 복지비를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.
○ ’24년 1,650명을 포함하여 ’20년도부터 매년 1,000명 이상을 지원, 총 5,798명이 해당 사업을 통해 혜택을 누렸다.
○ ’24년 기준 복지비 사용 내역으로는 문화·여가(레저, 스포츠, 여행 등) 분야가 51%, 자기 계발(학원, 서적 등) 분야 11%, 건강관리 분야는 36%를 차지하였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97.2%로 높았다.
□ 올해는 더 많은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인원이 2,000명으로 확대된다.
○ ’25년 지원 대상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2년 미만 근무 중인 부산 거주 만 18세~39세 청년으로, 월 소득 3,589,000원 이하(’25년 기준중위소득 150%)라면 신청할 수 있다.
○ 접수 기간은 오는 7일(월) 오전 10시부터 18일(금) 오후 6시까지로 기쁨카드 누리집(부산기쁨카드.kr)에서 신청하면 된다.
○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확인 및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자를 선정, 선정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1차 지원금을 6월 지급할 예정이다.
□ 지급되는 복지비는 △문화·여가 △자기 계발 △건강관리 3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온·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다.
○ 자세한 사용 분야는 공연 관람 및 각종 문화 행사, 레포츠, 여행, 학원 수강과 온라인 학습, 도서·음반 구매, 종합건강검진, 건강식품 구매, 운동시설 이용 등이다.
○ 단, 사행성, 현금성 유가증권 및 불건전 항목(복권, 상품권), 단순 물품 구매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이나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(공공요금, 보험료 등)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.
○ 자격요건 기준 등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기쁨카드 누리집(부산기쁨카드.kr)과 부산청년플랫폼 등에서 공고문을 통해 할 수 있다.
□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은 “부산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고, 부산에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하고 싶어지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○ 사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는 시민은 기쁨카드 누리집 1:1 문의 게시판과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(☎ 051-600-1872, 1873)으로 문의하면 된다.